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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 아파트 붕괴 처벌은?
- 처벌은 어느 정도 일까?

검단아파트 붕괴 처벌은?
국토부에서는 GS건설에게 영업정지 10개월을 내렸습니다.
LH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대 건설 관련법상 발주처는 행정처분형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절차로 LH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후 건설관리자에게는 8개월의 영업정지, 성계자는 최대로 자격등록취소의 처벌을 내립니다.
국토부에서 '이번 조치와 별개로 LH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는 거 보면 어떻게든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사의 10개월 영업정지는 어느 정도의 처벌일까?
제일 큰 손해는 역시 신뢰도하락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처벌일까? 일단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으로 5500억 원의 추가 손실, GS건설은 주택 사업 비중이 매우 높아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막돼한 손실(수조 원의 손실 예상)입니다.
당장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3~5개월 후 영업정지 처벌이 이루어진다.
앞전 광주에서 붕괴사고와 인명피해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에는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보면 가볍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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